'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이 구속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물론, 어제(14일) 시도된 강제 구인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된 이후 특검의 소환 통보와 강제 구인 시도에 모두 불응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기간은 최대 20일로, 특검은 이 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는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계속 진행된다"며, "피의자 신문은 수사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수사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이미 확보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팀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실제로 특검은 어제(14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활발한 수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이러한 움직임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미완성된 특검 조사를 받은 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향후 특검이 실제로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아니면 막판까지 조사를 시도하며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지 그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특검의 발표는 '12.3 불법 계엄' 사건 수사가 중대한 국면을 맞았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