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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선동' 혐의 나경원 의원 사건도 직접 수사

김기원 기자 | 입력 25-07-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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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시민단체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
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나 의원까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내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검의 칼끝이 당시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의 핵심 인사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나 의원이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 기록 일체를 이첩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지난 1월 "나 의원이 내란 사태에 동조하고 비호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건이다.

고발의 핵심 근거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밤, 나 의원의 행적과 이후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 26분경 나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약 4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직후였다. 나 의원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얘기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 통화 직후, 국회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나 의원이 불참했다는 점이다. 또한 나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줄곧 "계엄을 유발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 논란을 일으켰다. 고발 단체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인 계엄 해제 요구를 외면한 행위 자체가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조만간 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한 논의나 요청이 있었는지, 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 사태 수사에 한층 동력이 붙은 특검이 당시 여당의 핵심 중진이었던 나 의원의 역할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은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 이첩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는 '내란 실행'을 넘어 '내란 동조 및 선동' 행위까지 포괄하게 됐으며, 이는 향후 내란 사태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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