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윤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구속"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7-10 07:46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전격적으로 재수감됐다. 지난 3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한 차례 석방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된 특검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새벽 2시 7분경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구속 사유를 명확히 하며, 특검 측이 제기한 증거 인멸의 개연성을 높게 판단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특검의 주장에 법원이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오후 2시 20분경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례적으로 6시간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검 측은 검사 10명을 투입하고 17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지난 1월 계엄령 선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 비서실 등을 통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사후에 계엄 관련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다. 특검은 이러한 혐의들이 계엄령 선포라는 내란죄의 실행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였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특검이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는 수사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20분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계엄령 선포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종결 후 5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특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들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계엄령 선포 이후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내란죄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인멸하려는 시도였다는 특검의 논리에 법원이 동의한 셈이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는 데 성공한 특검은 향후 수사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의혹 수사나, 계엄령 선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변화 가능성도 커지면서, 내란 혐의의 전모를 규명하려는 특검의 칼날은 이제 당시 내각과 군 수뇌부를 정조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을 계기로 여야 간의 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정적 감도는 서울구치소…윤석열 전 대통령, 담담히 수감 절차 밟아
속보) 김건희 특검,‘김건희 집사’ 해외도피 확인… 180억 투자금 정조준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채상병 특검, 대통령실·국방부 동시 압수수..
속보) 코스피, 0.33% 오른 3140선 출발
속보) '항명'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23개월 ..
속보) 박정훈 무죄 확정 날, '항명' 씌운 검찰단..
속보) 금융당국 "불공정거래와 전쟁" 선포…방시혁 ..
속보) 정적 감도는 서울구치소…윤석열 전 대통령, ..
속보) 윤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구..
법사위, '검찰청 폐지' 법안 공청회 개최…본격 입..
속보) 김건희 특검,‘김건희 집사’ 해외도피 확인…..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
 
최신 인기뉴스
김건희 특검, 원희룡 출국금지·한학자 총재 입건…..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2시 ..
속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유출은 중..
속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순직 해병 특검 소..
속보)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테슬라 주..
속보)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9명에 최대 징역..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동시다발 압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쓸까?…헷갈리는 ..
"지역화폐,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개정..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정..
 
신문사 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