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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황제 수감" 논란… 법무부, 서울구치소 감찰 착수

백설화 기자 | 입력 25-09-05 09:3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규정을 넘어서는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당일, 일반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20시간에 걸친 "1박 2일" 접견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교정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은 지난 3월 7일 발생했다. 당시 내란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부터 변호인 접견을 시작해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중단 없이 만남을 이어갔다. 이는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는 일반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간을 크게 벗어나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특히 이날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날로, 사실상 석방이 결정된 순간부터 구치소 측이 편의를 봐주며 사실상의 "황제 접견"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구치소 측은 당시 다른 수용자들과의 동선 분리를 명목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접견 장소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결정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수용실로 복귀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변호인과 함께 밤을 새우며 석방 절차를 기다린 셈이 됐다. 이는 수용자 간의 평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정황도 포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지난 1월 20일과 사건이 검찰로 이첩된 직후인 1월 23일부터 사흘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를 넘겨 변호인 접견을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정 시기에 걸쳐 구치소의 묵인 하에 이례적인 편의가 반복적으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무부는 최근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확보하고 서울구치소의 근무 및 접견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돌입했다. 이번 감찰은 당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누가 어떠한 근거로 이 같은 장시간 접견을 허용했는지, 상부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 교정 시설 내 고위공직자 수용 관리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이 특정인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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