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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검찰조서,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

김기원 기자 | 승인 25-02-10 14:50 | 최종수정 25-02-10 18:0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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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 정기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으로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피의자가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된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의 인정 없이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의 증언과 신문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심판 도중 임명돼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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