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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KT, 해킹 사태 통신사 변경 위약금 면제 오늘부터 조회 서비스 시작

이수민 기자 | 입력 25-07-05 15:12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발표하고, 오늘(5일)부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객들은 오는 15일부터 환급 신청을 통해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고객들은 오늘부터 해당 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위약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위약금을 돌려받게 된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18일 당시 SK텔레콤 이용자 중 다음 날인 4월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까지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고객들이다. 다만, 4월 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 가입자나 재약정 가입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위약금과 별개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어제(4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해킹 사태 이후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고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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