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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못받는다

편집국 | 승인 25-02-26 19:32 | 최종수정 25-02-26 19:5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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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그동안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 4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인 치료비보다 규모가 컸다.

정부는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먼저 향후 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치료비를 받은 뒤에는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정부는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하는 19~34세 청년층과 배우자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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