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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박수경 기자 | 입력 25-05-09 15:58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재판부는 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박모(37)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며 목덜미를 밟는 등 박 씨의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도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 같다”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폭동 현장에서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훼손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박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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