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가동…사적 접촉 금지·적용 대상 확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수사 공정성 위한 제도 실효성 높일 것”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직원 간 사건 문의와 사건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의 근거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확히 반영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 문의와 관련해 어떤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역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나 처리 방향을 부당하게 문의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차단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있다.
경찰의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2020년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가 6년간 3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돼 왔다.
유 직무대행은 적용 대상 확대와 위반 유형 구체화, 징계 양정 강화 등을 통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사 인력 보강도 추진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 부서에 약 1,900명을 보강했으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 약 800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수사 인력 보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통제와 책임성 확보에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부 인맥이나 전·현직 경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시행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