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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3월 26일 오후 2시

강민석 기자 | 승인 25-02-26 20:16 | 최종수정 25-02-27 09:0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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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3월 2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한 형량을 2심에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결론을 달리 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는 전부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따라서 검찰은 2심에서 구형했던 양과 동일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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