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진단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촬영은 현행 법규에 근거가 없으나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기소된 한의사에게 최근 무죄가 확정되면서, 한의사 단체가 전격 선언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규칙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의사와 치과의사만 적혀 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모든 (한의과대) 교육 과정에서 (엑스레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엑스레이에 관한 문제를 국가고시에 출제하고 이 국가고시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의사들은 환자의 번거로움과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양의사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양의사 단체들은 저선량 골밀도 측정기를 보조 사용한 게 형사 처벌할 정도는 아니란 판결인데, 마치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를 전면 허용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엑스레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오진의 확률을 올리게 되고요, 결국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칙 유권 해석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