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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불체포 특권 포기"

박수경 기자 | 입력 25-08-28 09:3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될 체포동의안에 달려 있지만, 권 의원 본인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수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의혹을 넘어,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권 의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정치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특검이 충분한 자료 검토나 대질 신문도 없이 '묻지마 영장'을 졸속으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선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고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행 법률상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따라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체포동의안을 특검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절차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반적인 검찰 수사에서는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 내부에서는 체포동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절차적 불확실성은 사안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태는 정치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자당 의원의 구속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이번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향후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권 의원의 주장이 정당한 '정치 탄압'인지, 아니면 혐의가 입증될 '불법 행위'인지에 대한 진실 공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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