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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치과·버스정류장서 여성 수백 명 불법 촬영…징역형 법정 구속"

인천지국 | 입력 25-08-28 15:23



인천지방법원이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백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치위생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인 병원과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인천 지역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수백 명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총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이라는 의료 공간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신체 일부를 노출해야 하는 상황을 악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이 남성은 불법 촬영 혐의 외에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 성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법원이 가중 처벌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 기관 종사자가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병원 내 환자 인권 보호 및 보안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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