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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한의사협회, 정은경 복지부 장관 규탄 “진솔한 사죄를 요구"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17 22:11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해당 발언을 한의약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와 과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폄훼한 것은 한의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발단은 전날 열린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는지’를 묻자, 정은경 장관은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한의약 난임치료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받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 장관의 발언이 복지부 스스로가 이미 공식 인정한 정책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지침에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근거 수준이 명확히 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Moderate’로 중등도 이상의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으며, 보조생식술과 병행한 침 치료는 ‘A/High’ 등급으로 매우 높은 근거 수준을 인정받았다. 전침, 뜸, 한약 치료 역시 모두 ‘B/Moderate’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한의협은 “해당 지침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질환 선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공식 자료”라며 “복지부가 직접 근거를 인정해 놓고, 장관이 나서서 ‘과학적 입증이 힘들다’고 발언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정책적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임하던 2017년 당시 5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2025년에는 9억 7천2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정책적 실효성과 주민 수요가 동시에 확인된 사례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세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지자체 중심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넘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제도로 공식화할 것, 둘째, 국공립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 셋째,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정 장관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인지, 향후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의 성격은 더욱 달라질 수 있다”며 “주무 부처 장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논의 대신 한의약 전반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낸다면, 이는 의료계 갈등을 넘어 국민 보건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의계와 정부 간 갈등이 한방 의료의 과학화와 제도화를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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