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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대변하나"…여권 일제히 공세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1-29 09:3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재판부는 김 씨가 제기된 여러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핵심 의혹이었던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함께 1281만 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하며, 통일교 측의 청탁을 대가로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수수한 행위가 공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범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재판부가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 법 상식을 저버린 면죄부 판결"이라는 성토가 이어지며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이번 판결이 "법원이 사실상 김건희 씨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 계좌가 활용되고 시세조종의 흐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법원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턱없이 모자라는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권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들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혁신당 대변인은 "국민들은 김 씨가 주도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증거들을 똑똑히 보았다"며 "법원이 명태균 게이트와 주가조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사법 정의가 무릎을 꿇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결국 더 강력한 특검 추진의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범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재판부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방조범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검찰과 특검의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야권 관계자들은 "1심 판결이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 씨의 진정한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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