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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동경찰서장 대기발령…긴급출동 전기차 출퇴근 의혹 감찰

이정호 기자 | 입력 26-05-22 09:54



경찰청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뒤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전기차를 지휘관 차량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을 즉시 대기발령하고 경찰청 차원의 감찰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에서 확인되는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날 전국 경찰관서에는 차량 2부제 준수와 선거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강조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권 서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지난달부터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성동경찰서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로, 긴급 출동에 대비해 지정된 초동 대응팀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보도에는 권 서장이 성동경찰서로 들어오는 전기차 뒷좌석에서 내리고, 퇴근 시간대 직원들이 차량 시동을 걸거나 문을 닫아주는 장면이 담겼다. 권 서장은 취재진에 2부제로 타 기관 방문 등이 어려워 내부 논의를 거쳐 전기차 사용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사안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긴급출동 차량 사적 사용 의혹은 국민 눈높이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예외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됐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번졌다. 경찰청 감찰은 권 서장의 차량 사용 경위, 배차 승인 절차, 긴급출동 차량의 운용 기준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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