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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건희 특검팀 편파 수사 의혹 직접 수사 착수, 파견 검사 신분 근거로 수사 주체 명시

이정호 기자 | 입력 25-12-19 17: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인물들만 선별적으로 수사했다는 고발 내용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범주로 판단하면서, 특검팀을 향한 수사의 칼날이 예고되고 있다.

공수처는 19일 공지사항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소속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기초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검팀이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도 여야 정치인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는지 여부다. 앞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수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전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오다 지난 17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법조계의 이목을 끈 대목은 특검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인정 여부였다. 공수처는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특검팀에 파견된 현직 검사들의 경우 특검 소속이라 할지라도 검찰청법상 검사라는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직 검사는 공수처법상 명백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은 공수처가 직접 다룰 수 있다는 논리다.

민중기 특별검사를 포함한 특검과 특검보의 경우, 기존 판례상 그 지위와 신분이 일반 검사와는 구별된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공수처는 특검 본인이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수사 대상인 파견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가담한 공범 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특검과 특검보 역시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실상 특검팀 수부 전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의혹의 본질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정치권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고발인 측은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뭉개거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공수처 수사를 통해 특검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의 정당성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의 우선순위와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된 수사일 뿐, 특정 세력을 보호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배당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특검팀과 공수처라는 두 사정기관 간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는 향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정밀 분석한 뒤, 당시 수사 보고 라인에 있었던 파견 검사들과 실무진을 차례로 소환해 진술 누락 여부와 수사 지휘의 적절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진술 조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인 편집이나 배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탄생한 공수처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검팀의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두 기관이 맞붙게 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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