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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책임 엄중 문책

김태수 기자 | 입력 25-12-19 17:3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이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법 시행 이후 1호 기소 대상이 된 그룹 총수에게 실형을 구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현장 운영을 총괄했던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경영진 전반에 걸친 과실을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통해 정도원 회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려온 "경영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처법의 핵심 취지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영진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정 회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편성 등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중처법 시행 불과 이틀 만에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였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매몰되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현장의 붕괴 위험성이 사전에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 실무자의 과실을 넘어 그룹 차원의 안전 관리 부실 의무가 쟁점이 됐다.

그동안 삼표그룹 측은 정도원 회장이 생산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보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는 계열사 대표인 이종신 전 대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총수가 개별 현장의 위험 요소까지 모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과 진술을 바탕으로, 정 회장이 안전 관련 핵심 사안을 상시로 보고받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결심 공판은 향후 건설 및 제조 업계의 안전 관리 기준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중처법 시행 이후 그룹 회장이 직접 기소되어 실형이 구형된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 따라 경영 책임자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사법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무진뿐만 아니라 총수 개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된 사실은 기업 경영진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며 엄벌을 호소해 왔다. 반면 삼표 측 변호인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현장의 예측 불가능한 지질학적 요인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라는 상징성을 가진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에 노동계와 재계의 이목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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