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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기소…'비상계엄 동조' 혐의 적용

이수민 기자 | 입력 25-08-29 20:40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국정의 2인자로서 헌법 유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을 위해 여러 정황과 증거를 제시했다. 그중에는 그가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비상계엄 포고령을 직접 건네받은 사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독촉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무회의 종료 후에도 장관들을 다시 불러 모아 계엄 선포문에 직접 서명을 받으려 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삼았다.

특히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회의실 CCTV 자료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에는 당시 7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정족수 미달을 뜻하는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이자, 한 전 총리가 이를 보며 긴밀히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장면이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동조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한 전 총리의 행보 역시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요구를 묵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비상계엄에 지속적으로 동조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법원 역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 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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