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차례 연속으로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보이콧'에 맞서, 재판부가 더 이상의 절차 지연은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8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6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77조 2항에 따라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은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치 탄압"이라며 재판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첫 공판부터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날 오전에도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거부 의사에 부딪혀 인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없는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재판'은 이날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위와 국무회의 분위기 등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궐석재판의 형태는 향후 재판의 정당성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