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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윤 대통령, 1월 15일 체포, 3월 8일 석방"‥52일 만

백설화 기자 | 입력 25-03-08 18:34



8일 오후 5시19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전날 오후 2시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 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5시 50분에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 경호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나오던 윤 대통령은 정문 통과 전에 내린 뒤 걸어서 정문을 통과하며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어 허리를 90도로 숙여 두 차례 인사한 뒤 자신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이후 다시 경호차에 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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