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정지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공식적인 임명 절차의 개시로 판단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 의사를 공표하면서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임명권이 없다면, 진행 중인 모든 헌법재판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며, 가처분이 기각된 후 본안 소송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참여한 결정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위헌적인 월권이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이번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향후 헌법재판소 운영과 정치적 논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