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당시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간주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