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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청으로부터 파면된 경찰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경위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강등된 전력이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A 경위를 파면 처분했지만, 행정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는 무효"라고 결정했으며,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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