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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 정지 후에도 "비화폰" 한 달간 미반납 논란 확산

박현정 기자 | 입력 25-05-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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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비화폰"을 한 달 가까이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JTBC 확인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호처의 비화폰 불출 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1월 8일에야 반납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되던 1월 3일과 겹쳐, 직무정지 기간 중 "비화폰" 사용 여부와 용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비화폰" 반납 지연 문제를 넘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국가 보안 통신 수단을 사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비화폰"은 통화 내용의 감청을 막기 위해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특수 통신 장비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 "비화폰"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맞물려 사용했을 경우, 이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더욱이 이번 JTBC 보도에서는 경호처 담당자조차 내란 사태의 "민간인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밝혀졌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며, 국가 보안 통신망이 무단으로 외부 민간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킨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비화폰"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과 통화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어, 이번 사안은 "비화폰"을 둘러싼 내란 의혹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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