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서구 지역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했으며, 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상징물을 착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간부로 알려져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구선관위의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인 활동을 하자"고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 시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완장이나 흉장 등 특정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성조기는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측의 상징적인 표시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A 씨의 행위가 단순한 복장 규정 위반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구선관위는 남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지를 착용하는 등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사건은 투표소 내 질서 유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