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권을 대리 행사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의 선거사무원 A씨를 어제(29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 관리관은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A씨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인계되었고, 어제 저녁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대리 투표를 시도한 구체적인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다른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의 비밀 보장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지를 대리 투표하거나, 대리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순항하는 가운데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