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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 승인 13-12-18 08:56 | 최종수정 13-12-18 17:1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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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개인정보 누출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반상권 과장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붙임 :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 계획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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