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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 승인 13-12-18 08:56 | 최종수정 13-12-18 17:1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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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3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붙임참고)

o 2013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안동MBC(주),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G1 및 (주)제주방송(총 6개사)의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34조에 의거 심의한 결과,

- 총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주)안동MBC,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G1 및 (주)제주방송에 대해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재허가하되,

-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미래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재허가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비공개)

o 별도 보도자료 참조

[보고안건]

가. 수신료 승인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65조 및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7조에 의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 주요 내용 등을 보고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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