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하며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는 특검 수사 착수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 절차로, 관련 법규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이들 중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총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규모와 중요성을 짐작게 한다.
조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으며, 대한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김형수(50·30기) 변호사, 윤태윤(45·변시 2회)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에 임명 요청된 8명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특검팀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은 이미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임명을 요청했으며, ‘채상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 또한 이날 중으로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혀 각 특검팀들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특별검사팀은 특검보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