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3대 부패비리'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사회 구현에 중점을 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30일,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공정한 기회와 경쟁 보장', 그리고 '정부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와 대선 공약에서 사회적 참사와 반부패 개혁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3대 부패비리 단속과 더불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에도 집중한다.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질서 저해 행위와 쓰레기 무단 투기, 음주 소란, 광고물 무단 부착 등 생활 질서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또한,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무전취식, 허위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서민 경제 위협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여성 1인 점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주취 폭력을 벌이는 행위 또한 집중 단속 대상에 올랐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반칙 행위'에 대해 계도해야 한다"고 직접 지적했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교통질서 위반 행위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집중 단속이 벌어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경찰의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사회 전반의 불공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