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구속된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재판 불출석…'재수감' 사유서 제출

박수경 기자 | 입력 25-07-10 10:02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새벽에 전격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됐던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직전인 오전 9시 5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넉 달 만의 갑작스러운 재수감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방어권 준비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전직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같은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으나, 불출석이 확정되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의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지만, 재판부는 구속 집행이 새벽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불출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젯밤(9일) 6시간 4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오늘 새벽 2시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변호인단은 밤샘 영장심사와 갑작스러운 구속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경황이 없는 상태이며, 재판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에서는 향후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수준에서 짧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기존의 내란 혐의 공소 유지와는 별개로, 계엄 실행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강요, 그리고 평양 무인기 도발 관련 외환죄 혐의 등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음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은 셈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이 대통령 긍정 65%, 국민의힘 19%로 추락
속보)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채 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1년 11개월 만에..
속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공공의대·지역..
속보) 김건희 특검,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
속보) 검찰,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에 사형 ..
속보) 경찰·식약처, '끼임 사망' SPC삼립 시..
속보) 6월 수출 598억 달러 기록…역대 6월 중..
속보) 폭염 대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서민 냉방비..
속보) 코스피, 하락 출발하며 3194.82 기록…..
속보)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게이트' 법당 등 ..
 
최신 인기뉴스
김계리 변호사 尹 영치금 계좌 공개 ,“윤석열 돈 ..
속보)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 돌파..
속보)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400만원..
속보) "갑질 이어 음주운전까지…박정택 육군 수도군..
속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서울시립대..
속보) 조원철 법제처장, 이명구 관세청장, 여성 병..
속보) 교육차관 최은옥, 차관급 12명 인선
속보) 6월 수출 598억 달러 기록…역대 6월 중..
국민권익위,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실효적 정화 ..
선행매매 호재 기사로 수익 챙긴 기자들…금감원, 선..
 
신문사 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