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전국 각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긴급하게 투입되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지난 20일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정 장관의 이러한 지시가 내려진 다음 날인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총 594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수해 현장에 긴급 배치되어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이들은 주로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 투입되어 주택 내부로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고,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 및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제방 등을 복구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수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하수구나 배수로에 쌓인 이물질 제거와 같은 수해 예방 활동에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피해 복구를 넘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