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7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서 의원은 해당 제보의 출처가 "과거 보수정권 민정 라인이자 당시 여권의 고위직에 있던 아주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가졌던 회동을 언급하며, 해당 자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대화가 오간 녹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며 "이는 명백히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여 대통령을 지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처럼 한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논란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향후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