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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반강제로 요청하던 제소 전 화해조서 제출관행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 | 승인 13-12-23 09:05 | 최종수정 13-12-23 09:1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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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금호터미널(), ()동양고속, ()한진) 철도 ㆍ 고속버스 터미널 ㆍ 공항내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체결 시 제소 전 화해조서 제출강제 조항’, ‘필요비, 유익비 등 청구포기 강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등 불공정 약관 14개 조항을 시정했다.

ㅇ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중소 영세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하철이나 철도 등 주요 역사의 상가시설 임대차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해 오고 있다.

ㅇ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 ㆍ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의 약관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ㅇ이에 전국 주요 역사(驛舍)를 포함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지하철 등 대규모 상가시설 임대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토록 했다.

ㅇ먼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9개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제소 전 화해조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ㅇ또한 서울메트로 등 7개 사업자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및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청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ㅇ필요비는 임대차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며, 유익비는 목적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ㅇ부산교통공사 등 11개 사업자들은 상가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 도난 등의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고 있는 조항을 시정했다.

ㅇ대구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사업자들은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ㅇ아울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11개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소송 제기 시 임대인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ㅇ금호터미널 등 4개 사업자는 계약조항의 해석을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했으며, 동양고속은 임대 보증금 임대료를 자동으로 증액하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ㅇ전국 주요 철도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 등 상가임대차 분야에서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중소 영세 임차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되는 등 건전한 임대차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중소 영세임차인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형유통업체 등 대규모 상가임대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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