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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격‧면허 등에 국가건강검진‧자동차운전면허 등으로 건강진단서 대체 가능해진다

편집국 | 입력 24-11-19 19:20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이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 상급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25종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하위 법령이나 지침만을 근거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7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고, 아울러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적용하고 있는 46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예측 가능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유효기간을 법령이나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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