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측이 백 대표의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및 상표 등록'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버(영화감독 김재환 씨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법원 "명예훼손·영업방해 인정 어려워"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백 대표가 실제 '원조'인지 여부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튜버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튜버 측 콘텐츠는 프랜차이즈 산업과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상표 등록과 음식의 기원은 별개"
재판부는 백 대표가 과거 대패삼겹살 판매와 상표 등록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지만, 상표권 보유가 곧 해당 음식의 절대적인 기원이나 원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과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표현의 허용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이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