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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유출…현직 경사 구속

박현정 기자 | 입력 26-09-16 11:13



경찰 전산망을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조회해 얻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 지역 경찰서 소속 30대 A 경사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7월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규모, 정보를 건네받은 외부인의 신원과 사용 목적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체 감찰 과정에서 A 경사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1일 A 경사를 체포했으며,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 경사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전산망 관리와 내부 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수사와 치안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정당한 직무 목적이 없는 조회와 외부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최근에도 경찰관이 내부망에서 조회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일부를 외부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관내 경찰관이 지난 6월 구속 송치됐다. 지난달에는 경찰 내부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다른 지역 경찰관도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사건과 A 경사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A 경사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횟수와 대상, 외부로 유출한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금품 수수 횟수와 전체 액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인물이 해당 정보를 범죄나 불법적인 청탁에 활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전산 접속 기록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경사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외부인의 형사책임과 함께 반복되는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 권한 관리 및 감찰 체계의 실효성도 후속 조사에서 규명해야 할 쟁점으로 남았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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