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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2개→8개로 세분

국토해양부 | 승인 13-12-27 10:21 | 최종수정 13-12-27 10:3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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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 1. 1.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했다고 밝혔다.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산 지

59,000/

산지외

43,800/


산 지

50,700/

산지외

37,600/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산 지

50,500/

산지외

37,500/


산 지

43,500/

산지외

32,200/

세종특별자치시


산 지

50,500/

산지외

37,500/


현재 적용하고 있는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수 도권(57,730원/㎡)과 비수도권(40,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 되어 있어서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지역별과 지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변별력을 강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적용되는 권역을 지역별로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道 및 시ㆍ 군ㆍ구별로 세분하였고,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함 으로써 현재의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각 권역별에 적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년~2011 년(3개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였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 하여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적용하고, 운영결과를 분석ㆍ개선하여 표준비용의 실 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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