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1. 25.(월) 양천구 목동의 한 24시간 무인점포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수능시험(11.14) 전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목동 등 청소년 밀집지역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24시간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청취하였다.
이에 해당 무인점포를 찾아 현장조사한 결과, 점포내 성인인증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고, 주류보관 냉장고 역시 별도 시건장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주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해당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은 냉장고 안에 있는 주류를 꺼낸 후 무인판매용 키오스크에 있는 주류 사진 메뉴판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었으며,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주류면허법 등 관련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점포는 영업자 준수사항(주류판매 대면의무)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서울국세청 협조를 통해 규제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고, 11.25.(월) 해당 점포를 불법 주류판매로 적발하고 서울국세청에 사건을 인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