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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 2심서 징역형 뒤집고 전부 무죄

이다혜 기자 | 입력 26-02-13 14:26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을 지목했다. 1심에서 유죄의 주요 증거로 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 사건과1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별건으로 수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먹사연에 들어온 후원금을 송 대표가 직접 수수했거나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역시 대가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증거 조작이 밝혀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정당한 정치 활동을 탄압하려 했으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으로 복귀해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특히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송 대표의 묵인이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가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을 전면 부정하면서 수사 동력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증거였던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이 항소심에서 부정됨에 따라, 유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 인사들의 공소 유지에도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이번 선고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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