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등 마련 -
❍ 금일(12. 24.)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정추심문화 구현’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안은
①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②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였고,
④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의 중지를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