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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 승인 13-12-27 10:21 | 최종수정 13-12-27 10:3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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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등 마련 -


❍ 금일(12. 24.)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정추심문화 구현’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안은

①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②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였고,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의 중지를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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