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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일제문서 해제(광업·미곡편)" 발간

안전행안부 | 승인 13-12-27 10:21 | 최종수정 13-12-27 10:3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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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일제문서 해제(광업·미곡편)" 발간
- 조선총독부 문서 해제집 발간 완료(총 14권)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26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광업(鑛業)·미곡(米穀) 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일제문서 해제(광업·미곡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광업 및 미곡 정책 관련 문서 총 1,243권의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

먼저, 광업과 관련해서는 조선 내 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에 출원허가를 신청하거나 출원허가 및 변경인가 관련 문서들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특히, 당시 동양 최대의 금광이었던 운산금광의 매매 과정을 보여주는 "운산금은광산관계서(雲山金銀鑛山關係書)"가 주목된다.

《 운산금광 》
1895년 미국인 모오스(J.R. Morse)가 조선으로부터 채굴계약을 체결, 특허권을 확보하여 40년 이상 운영(동양합동광업회사가 운영)
1939년 7월 14일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일본광업주식회사가 인수

"운산금은광산관계서(雲山金銀鑛山關係書)"에는 운산금광 매매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일본 대장성, 일본광업주식회사, 동양합동광업회사 간에 왕래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운산광산 매매 과정에 일본 대장성이 깊이 개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금광 매매 금액은 3천만 원(817.5만 달러)이었으며, 3회로 분할하여 송금하되 광업권 이전(移轉)과 동시에 830만원을 송금하고, 잔액은 3년 거치 후 2회로 분할 송금하기로 하였고, 대장성이 송금을 승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미곡과 관련해서는 1930년대 조선과 일본의 풍작(豊作)에 따른 미곡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미곡창고 건설, 조선 미곡의 일본으로의 대량 이출(移出) 방지 관련 문서들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 미곡의 무차별적인 일본 이입(移入)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선 미곡을 조선 내에 보관하기 위한 미곡창고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서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해제집은 국·공립 도서관, 대학도서관 및 관련 연구자 등에 배포되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자서비스/국가기록원 발간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 문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난 2000년 ‘경무(警務)편’을 시작으로 매년 "일제문서 해제"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 ‘광업·미곡편’을 마지막으로 해제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그 간 14편의 "일제문서 해제"를 통해 각 분야별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정책 실상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해 왔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조선총독부 문서가 고어체, 흘림체 일본어로 되어 있어 그 동안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지만 이 해제집을 통해 일반인들도 쉽고 편리하게 조선총독부 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이춘진 / 042-481-638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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