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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개최

환경부 | 승인 13-12-27 10:21 | 최종수정 13-12-27 10:3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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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 개최

▷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을 토대로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 ‘13.9월부터 운영해 온 협의체의 논의결과 공유 및 폭넓은 의견수렴 위해 전체 설명회 개최
이후 하위법령안 마련 및 ‘14년1월부터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추진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운영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12월 27일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3.9월부터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총 16차례 전체회의)하였으며,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소그룹을 운영(총 6차례 소그룹회의)하였다.

협의체 논의결과, 국민들의 화학물질 안전요구와 산업계 경쟁력을 동시에 배려하는 원칙하에 법률에서 위임된 하위법령 제도들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는데,

화평법의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주요쟁점인 연구개발용은 등록면제토록 하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제출자료 4개항목 및 3~7일로 기간 단축)으로 하면서 소비자 위해우려 물질은 추가자료 제출근거를 두었으며, 공급망 내의 정보제공시 영업비밀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화관법의 경우 주요쟁점이었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위법양태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고, 일부 정지 범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상세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영업정지의 범위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법령안을 마련한 후 의견수렴을 거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입안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설명회에서는 협의체 운영경과와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이후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체의 소통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민관 협업기구(가칭 화학물질 안전포럼)를 상설화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제도 시행 모니터링과 지원사항 발굴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1:1 상담 및 순회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기반 구축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1.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 주요 논의결과 1부.
2. 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주요 논의결과 1부.
3. 향후 계획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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