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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 승인 13-12-27 10:21 | 최종수정 13-12-27 10:3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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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2014년부터 9개의 환경제도가 달라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및 수당인상, 급여 신설 등

2014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환경제도가 일부 변경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종 전

변 경

관계 부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ㅇ 신규제도

ㅇ운행중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
- 2014년 대형이륜자동차(260cc 초과)부터 단계적 시행,
- 검사항목: 배출가스(HC, CO),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4. 2. 6)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ㅇ상시측정없이 지자체별 도로청소 실시

ㅇ수도권지역 도로 상시측정 운영 및
오염도 높은 도로에 대해 지자체 조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4. 1.17)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ㅇ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
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20~30% 이내에서 이전

ㅇ미사용 할당량 전부를 이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4. 1.17)

?? 전국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 실시



ㅇ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4.1.1.)

??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시행

ㅇ 제도 없음

ㅇ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의 수입·반입시 사전 위해성심사 및 수입반입 승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1)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

ㅇ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처리

ㅇ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14. 1월)

?? 재활용목표량 설정

ㅇ 종전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율 부과

ㅇ 목표관리를 도입하여 국가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개별 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출고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할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4. 1월)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확대

ㅇ 총 10개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ㅇ 총 27개 제품을 5대 제품군으로 분류

제품군

대상 제품

대형기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통신ㆍ사무기기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중형기기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소형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월)

?? 석면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ㅇ 구제대상 질환(3종)
-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ㅇ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
- 2인가구 최저생계비 24~100%
ㅇ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치료비)
- 미지급

ㅇ 구제대상 질환 추가(+1종)
-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총 4종)

ㅇ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20% 인상)
- 2인가구 최저생계비 28.8~120%

ㅇ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치료비)
- 지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개정 시행(’14.1.1)


<붙임> 2014년부터 환경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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