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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2014년부터 9개의 환경제도가 달라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및 수당인상, 급여 신설 등
2014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환경제도가 일부 변경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종 전
| 변 경
| 관계 부서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 ㅇ 신규제도
| ㅇ운행중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 - 2014년 대형이륜자동차(260cc 초과)부터 단계적 시행, - 검사항목: 배출가스(HC, CO),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4. 2. 6)
|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ㅇ상시측정없이 지자체별 도로청소 실시
| ㅇ수도권지역 도로 상시측정 운영 및 오염도 높은 도로에 대해 지자체 조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4. 1.17)
|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ㅇ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 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20~30% 이내에서 이전
| ㅇ미사용 할당량 전부를 이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4. 1.17)
| ?? 전국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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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4.1.1.)
| ??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시행
| ㅇ 제도 없음
| ㅇ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의 수입·반입시 사전 위해성심사 및 수입반입 승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1)
|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
| ㅇ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처리
| ㅇ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14. 1월)
| ?? 재활용목표량 설정
| ㅇ 종전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율 부과
| ㅇ 목표관리를 도입하여 국가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개별 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출고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할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4. 1월)
|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확대
| ㅇ 총 10개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 ㅇ 총 27개 제품을 5대 제품군으로 분류
제품군
| 대상 제품
| 대형기기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 통신ㆍ사무기기
|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중형기기
|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 소형기기
|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 이동전화단말기
| 이동전화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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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월)
| ?? 석면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 ㅇ 구제대상 질환(3종) -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ㅇ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 - 2인가구 최저생계비 24~100% ㅇ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치료비) - 미지급
| ㅇ 구제대상 질환 추가(+1종) -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총 4종)
ㅇ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20% 인상) - 2인가구 최저생계비 28.8~120%
ㅇ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치료비) - 지급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개정 시행(’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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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4년부터 환경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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