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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50%↑ 인상

안춘섭기자 | 승인 14-01-14 18:59 | 최종수정 14-01-14 19:0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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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50%인상

올해 정기분 면허세 924722300만원 부과16일부터 납부

 

하남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1일부터 각종 ·허가 사업을 등록할 때 내는 면허분 등록세율이 종별로 각각 5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1992년 이후 22년 동안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득 증가나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 차례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하남시는 인구 50만 이하 규정에 따라 제145000, 234000, 322500, 415000, 57500원으로 각각 50% 상향됐다.

 

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를 924722300여 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전국은행 현금인출기(CD/ATM) 및 인터넷(www.wetax.go.kr)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입법 예고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의결까지 너무 오랜시간이 걸려 홍보에 부족함이 있다세율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하남시청 세무과(031-790-61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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