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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입법예고에 따른 제2차 공청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 승인 13-11-28 09:18 | 최종수정 13-11-29 23:1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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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입법예고에 따른 제2차 공청회 개최

- 11. 28.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11월 28일(목)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13년 9월 5일 제1차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후 다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를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수준별(1급, 2급 등)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우선 스포츠 종목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의 종류는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된다.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1급 경기지도자는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로, 2급 경기지도자는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로,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로,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로 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체육지도자 응시 자격요건 간소화 및 폐지, 완화



둘째, 체육지도자 응시 자격요건을 간소화하고 학력 중심의 자격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손톱 밑 가시’를 뽑았다.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는 ‘해당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간 경기 지도경력이 있는 경우’,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간 지도경력이 있는 경우’로 자격요건을 간소화하였다.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는 ‘경기 경력이 6년 이상인 경우’(체육 분야 대학교/전문대학교 등은 해당 수업연한을 경기 경력으로 인정), ‘경기지도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으로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종전에 체육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취득을 주된 자격요건으로 하였던 건강운동관리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등도 인정하여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그 밖의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은 누구나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없앴다.



생활체육 자격종목 추가



셋째, 댄스스포츠, 족구,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종목과 줄넘기, 피구와 같이 유소년에 적합한 종목 등을 자격종목에 추가하였다.

생활체육 종목은 종전의 42종목에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육상, 족구, 아이스하키,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를 추가하여 54종목으로 확대하였다.

유소년의 경우에는 생활체육 종목(54종목)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를 추가하여 57종목으로 하였다.

노인의 경우에는 생활체육종목(54종목)에 그라운드 골프를 추가하여 55종목으로 하였다.

장애인체육 종목은 국제경기가 있는 34종목 모두를 포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 대폭 축소 및 실무과목으로의 개편



넷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과목을 종전에 비해 대폭 축소하였으며 2급 자격시험은 스포츠역학, 스포츠심리학 등 기초학문으로, 1급 시험과목은 운동손상학, 트레이닝론 등과 같은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였다.

종전의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및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의 경우 필기시험이 9과목이었으나 4과목으로 축소하였으며,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도 종전의 8과목에서 6과목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유소년, 노인, 장애인을 지도하기 위해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장애인체육론 등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해 2급 자격증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필기시험에 스포츠윤리학을 추가하였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면제대상 확대



다섯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대상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교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한 프로스포츠선수’로 확대하였다. 또한 체육지도자가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동일한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면제를 신설하였다.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과정은 학력 및 학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는 차원에서 없앴다.



실무 위주의 연수과정으로 개편하고 연수기간 축소



여섯째, 연수 과정을 종전의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교육에서 체육지도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실무연수 과정으로 개편하고 연수기간도 전반적으로 축소하였다.

연수기간은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은 590시간에서 250시간으로,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은 16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는 160시간에서 90시간으로, 건강운동관리사는 23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은 실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전의 6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어난다.



고의적 오심 심판은 자격정지토록 행정처분 기준 신설



일곱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심판이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인 오심을 하는 경우에 6개월까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이 2013년 12월 20일까지, 시행규칙은 2013년 12월 30일까지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와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www.kiss.re.kr)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3, FAX : 3704-984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홍필 사무관(☎ 02-3704-9833)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연수검정팀 차지은 차장 (☎ 02-970-95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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