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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최영기자 | 승인 14-03-10 22:55 | 최종수정 14-03-10 22:5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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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때만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고 거래가 끝나면 5년 내에 모든 고객정보를 없애야한다.

후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는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할 수 없게된다. 즉 첫 거래 때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되 키패드 입력방식을 도입해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사들은 고객이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영업 목적으로 걸려오는 금융 스팸 전화는 금융관련 협회 사이트등에 수신 거부의사를 밝혀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들의 신용조회가 무단 도용되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용조회를 하루 동안 중지시키고 금융사는 즉각 고객들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면 관련 매출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금융사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 거래가 종료된 개인정보는 3개월 내 파기하고 모든 보관 정보도 법령상 추가 보관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5년 내에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분야 외에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상반기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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