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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돌려드립니다, ‘기부연금제’

차경원 기자 | 승인 14-03-14 19:10 | 최종수정 14-03-15 06:4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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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의에 그치고 있었던 ‘기부연금제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부연금제도란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금은 나눔 단체의 위탁을 받은 공적 기관이 직접 관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금의 50%는 기부, 50%는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떤 비율에 따라 기부금과 연금으로 나눌지는 아직 논의 중임을 밝혔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부연금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만들고 기부연금의 관리와 운용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금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블리스 노블리쥬 문화의 뿌리가 깊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개인기부가 기부의 7~8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기부되는 금액의 규모만 해도 우리돈 350조억원 정도로 한국의 4배 가까이나 된다.

이에 비해 기부문화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개인차원의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고자 하는것이 이 제도의 기본취지다.  

개인기부는 사회에 산재해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시민 개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어 자연스레 시민사회의 연대와 발전의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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