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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제한 완화
건축물 대장 변경절차 생략
업종 분류 포괄적으로 변경
앞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같은 소규모 상점들의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권리금 인하되어 업종선정과 창업활동이 보다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사례 1)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례 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서민창업의 주 메뉴인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의 창업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의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인 건축물 전체 합산에 따르면 기존에 창업자와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여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됐었다.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의 경우에도 합산 500㎡까지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단,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사실상 함께 운영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도록 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업종 변경이 보다 쉬워진다.현재는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해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 시설의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이 500㎡로 변경된 것이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가 생략된다. 건당 50~100만원의 비용을 줄여 연간 1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단순 나열(positive)방식에서 포괄적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뀐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새로운 업종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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